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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보훈원 정문 앞 노상의 편도3차선 도로를 광교산 방면에서 창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요치 약 1주간의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내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장안구 광교산로 보훈원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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