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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47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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