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 세) 과 피해자 D( 여, 33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3:3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인 F과 피해자 C의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 아빠는 왜 엄마를 때려,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어, 엄마를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D도 “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왼쪽 상박, 왼쪽 등, 오른쪽 팔 등 5 곳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상박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C을 찍은 사진, 피해자 D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자식들을 찌른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신병으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아들 결혼에 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로 부부싸움이 나고 자식들도 피고인을 책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