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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중순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서김해 IC부근에 정차한 화물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9:0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650) 순번 1, 2, 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956)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중독을 끊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였고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맞은편 빌라촌 부근 골목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대금 2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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