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중순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서김해 IC부근에 정차한 화물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09:0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650) 순번 1, 2, 5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956)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중독을 끊기 위해 스스로 자수하였고 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맞은편 빌라촌 부근 골목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대금 2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