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7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주거지의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자주 신고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2번 찌를 듯이 칼을 든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아빠를 잡아넣으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칼을 세워 허공에 4~5 회 정도 'X' 자 모양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내역 및 입건 전력 확인)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동 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