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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41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 및 2019.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공동피고 D 사이에는 2019. 12. 18.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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