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단2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2:40 경 광주시 D에 있는 경기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 지구대 앞에서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 세) 이 관련 진술 청취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이동하자 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증거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