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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25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4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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