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등 2매,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