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54에 있는 서인천 I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지하차도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5,253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7면)

1. 수사보고(동영상 씨디 편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동영상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