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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19가단5687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F은 ‘G’(이하 ‘G’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중간 판매업, 알선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2019년 초 이 사건 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G 내지 F을 통하여 총 15종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피고들은 2019. 2. 14. F과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도인을 달리하는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제2조(상품의 구성) 본 계약이 정하는 상품의 내역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하되, 상품의 구체적인 명세 또는 상세한 물품 구성 등은 본 계약의 체결 시 첨부하는 견적서 등에 의거하기로 한다.

- 견적서 첨부 - 상품대금 합계액: 7,600만 원

2. 상품의 매매대금은 위 1.에서 정한 상품대금 합계액인 7,6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상품의 설치 및 인수)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 하에 상품 설치일을 2019. 3. 5.로 정한다.

단 상품의 설치일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을(피고들, 이하 같다)은 상품 설치 후 즉시 상품의 수량, 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갑(G, 이하 같다)에게 납품 확인 증빙을 작성 또는 통보한다.

제4조(상품대금 지불방법) 을은 갑에게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과 일정에 따라 상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2019년 2월 14일 2,200만 원 잔금: 2019년 3월 일 5,400만 원 기타: 현금 or 금융결제 피고들은 2019. 2. 14. F과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G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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