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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1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업소에서,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수입식품에 한글표시를 용기ㆍ포장에 표시하거나 한글인쇄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위 업소내의 진열대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빙탕(사탕) 1봉지, 땅콩(황비홍) 1봉지에 대하여 수입식품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빙탕(사탕) 1개(증 제1호), 땅콩(황비홍)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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