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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 로 퍼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 교 네거리를 삼덕 네거리 쪽에서 수성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라이트도 켜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대백 프 라자 쪽에서 삼덕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G(3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H(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579,8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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