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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1: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승용차 운전자가 말싸움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놈들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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