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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97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4단지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 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27.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당신이 불법도박자금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니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OTP 번호와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입력한 위 번호들을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까지 권한 없이 총 11개 계좌로 합계 66,580,000원을 이체하는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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