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4.경 목포시 D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경 목포시 D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개설확인서 등 기록 편철 보고)

1. 각 은행거래서, 각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