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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5547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뇌경색,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2016. 8. 10. 및 2016. 9. 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태성( 일차성) 고혈압, 기타 혈관성 치매, 상 세 불명의 간질, 뇌 경색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 품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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