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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12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기도 한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 취 폭력 성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 등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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