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D와 C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의 약속어음 수수 주식회사 E이 2012. 1. 27. 발행한 액면금 11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D와 그 처인 C이 순차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주식회사 E이 2012. 4. 30. 발행한 액면금 67,400,000원의 약속어음에 F 주식회사 등이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F 주식회사가 2012. 7. 9. 발행한 액면금 120,232,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F 주식회사가 2012. 9. 4. 발행한 액면금 65,400,000원의 약속어음에 D 등이 배서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C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8. 1. D의 매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2. 9.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63,032,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위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및 D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합계 363,032,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C은 2013. 8.경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92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C이 2014. 2. 10. 위 파산신청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