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87. 6. 15.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다음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주식회사 샘터(당시 상호 주식회사 화신유통,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 중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1987.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1989. 3. 27. 피고에게 1989. 3. 24.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A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9. 8. 3.경 수원지방법원 D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999,725,140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 회사가 그 경락인 등을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의 경계 불특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1. 9. 2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은 원금 10억 원에 지연이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담보로,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 대지권 지분 전부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2001. 10. 6.까지 피고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다.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