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23: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D)의 기사인 피해자 E(40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장 G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H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34경 평택시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머리로 위 경장 G의 턱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지구대에서, 제 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갑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개새끼들아, 경찰관들아 평생 운전이나 해라, J 경찰관들아.”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