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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06고합3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제14회 공판기일에 D과의 공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ㆍ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1년 3월경부터 B과 함께 광양시 C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휴양림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휴양시설 2개동, 근린생활시설 2개동, 미등기건물 25개동(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모두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았던 E이 미지급 공사대금 1,131,965,634원에 대하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는 D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05. 1. 17.경 H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휴면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입찰보증금 87,927,500원, 경락대금 1,311,700,000원에 경락받았다.

그러나 위 경락대금 중 일부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던 H가 추가로 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차 납부기일인 2005. 3. 4.까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재경매기일로 지정된 2005. 4. 18.(월요일) 이전인 2005. 4. 15.(금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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