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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31 2016가단317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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