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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6가단760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부동산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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