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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7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 G, H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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