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던 상황, 주변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칼을 가져와 옆에 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지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동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양주시 D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20 경 양주시 D 아파트 노인정 ’에서, 동대표 월례회의를 진행하다 의견 충돌로 시비되자, 노인정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옆에 놓고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가지러 가기 전에 어떠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당시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칼을 꺼 내들고 와 방석 옆에 칼을 놓고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
’ 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던 관리소장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온 것 때문에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의 어떠한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회의도 계속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오기 전이나 그 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