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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지의 바로 옆 대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7. 시간 불상경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에 설치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유 공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경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D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E 토지 사이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 말뚝을 뽑아 내 제거하여 위 토지들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현장 촬영사진 제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측량 영수증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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