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5 2020가단1232
가등기지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E 답 165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0.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E 답 1654.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0. 4.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