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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35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7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C 부장인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D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판매 업무 및 대리점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 F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장치 제품에 대한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현대중공업에서 제조한 배전반, 변압기 등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업체인 (주)G과 H(주)으로부터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받아 입찰가격 산정을 위해 배전반설계부 F에 근무하는 E에게 견적가 산정을 의뢰하고, E으로부터 견적가를 제출받으면 이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와 입찰가, 마진율을 결정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견적가 산정을 통해 대리점 업체의 거래처에 대한 입찰가를 결정하고 대리점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마진을 가져가는지 결정하는 업무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견적가를 기준보다 낮게 산정해 주거나 대리점 업체의 높은 마진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이나 대리점 업체에서 알고 있는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가공거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대리점 업체에서 가공 거래업체에 돈을 보내주면 가공거래 업체로부터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하는 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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