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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쪽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327,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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