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용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한편, 중앙선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1:43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금계리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캡처 화면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