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덕교차로 쪽에서 민주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서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A 행태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