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32』 피고인은 2018. 8. 3.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2.경 창원시 성산구 F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G가 차용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게임장 운영으로 매월 2,5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00만원씩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14. 2,000만원, 2016. 2. 15. 1,000만원, 2016. 2. 29. 5,000만원, 2016. 3. 15. 1,500만원 등 9,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같은달
8.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G가 2015. 12.경 게임장에서 매월 2,500만원 정도수익이 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부산에 게임장을 추가 개장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9,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G가 운영하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