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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8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9. 단기방문 사증(C-3, 만료일자 : 2013. 10. 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 기독교인으로 2013년경 발생한 보코하람(Boko Haram)의 2회에 걸친 폭탄테러로 원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후 원고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생명 및 신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껴 보코하람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보코하람이 벌인 무차별적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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