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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단20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0.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3.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 족 출신 기독교인인데 2012. 6.경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 단원으로부터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위협을 받고 거짓으로 개종하겠다고 말하여 피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형은 2014. 8. 20. 보코하람에게 납치된 후 도망치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모도 2014. 11. 28. 보코하람의 무차별적인 테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보코하람의 테러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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