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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306동 1003호 소재 피해자 D( 여, 4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가 벽에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4 주의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1995. 및 1999. 폭력 관련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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