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2:00-03:0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소지하였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2:00-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0. 0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놓여 진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각 감경)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이 되나, 경합범 처리 결과 징역 4월 ~ 2년 9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