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9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건 좀 양아치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