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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9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건 좀 양아치 같은데요'라는 말을 하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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