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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 D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수목원농원에서 위 D농원 직원 G를 통해 인부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복자기나무 30주를 임의로 캐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통화내역 등, D조경 포천이동팀 2013년 11월 1~30일까지 작업현황, 메모수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통화하여 판매 수종 및 수량, 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마치고 G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복자기 나무를 굴취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내지 양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화 당시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에게 복자기 나무는 팔 의향이 없고 이팝나무는 수량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후 2013. 12. 6.경 농원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복자기 나무를 절취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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