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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노2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500만 원, 추징 1,2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숙박공유사이트인 “I”를 통해 오피스텔을 단기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그녀들을 관리하며,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주간에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장소를 청소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손님 및 단속경찰관 전화번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 성매매여성을 채용하는 요령, 손님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대포폰’ 구입방법 등을 B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4. 2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등을 “I”를 통해 단기임차하고,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인 “J"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가명 : L), M(가명), N(가명), O(가명) 등을 고용한 다음, 2018. 4. 22.경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P"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가량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호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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