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72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청구원인) C은 2013. 10. 경 원고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의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농협계좌로 2013. 10. 29.부터 2014. 12. 20.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2,270,000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로부터 2013. 11. 26.부터 2014. 12.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470,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1,800,000원(= 82,270,000원 - 40,47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들인 C과 원고는 친구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C은 신용 불량이라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0. 29. 2,000,000원, 2013. 12. 31. 8,000,000원, 2013. 12. 31. 2,000,000원, 2014. 2. 28. 9,800,000원, 2014. 3. 18. 870,000원, 2014. 4. 5. 3,000,000원, 2014. 6. 22. 1,600,000원, 2014. 9. 12. 3,000,000원, 2014. 9. 28. 7,000,000원, 2014. 10. 15. 15,000,000원, 2014. 11. 5. 8,000,000원, 2014. 12. 1. 5,000,000원, 2014. 12. 15. 3,000,000원, 2014. 12. 20. 4,000,000원, 2014. 7. 18. 10,000,000원 합계 82,27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위 82,27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