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9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벗은 몸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인정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보냈던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보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의 어머니인 D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3. 11.경 D이 가족의 거주지에서 가출한 후부터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