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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03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CGV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순 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음주 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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