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9. 20: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7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5. 5. 23. 01:10경 시흥시 J에 있는 K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의 오기로 보인다.

이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와 “조용히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떠드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호프 밖으로 함께 나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B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호프 밖으로 함께 나가 있는 사이에 위 호프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