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나,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