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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30 경 김해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짧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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