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4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14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일양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