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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21:46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02동 1층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AO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아무 근거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AP이 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한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층 승강기 옆 게시판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란 제목으로 “1302동 408호 AO 1302동 AP 이 두 사람은 동내 주민 망신과 도저히 함게 살수 없는 사람입니다 AO는 주민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경찰에 신고 전문가로 도저히 우리 주민과는 함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 1302동 AP은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몸을 팔고 1301동 주민에게는 함게 살자고 하여 살았는데 돈이 만은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외 그런 사람과 사냐고 하며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도저히 함게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쫏아냅시다”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0. 30. 12:00경 위 아파트 13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 AQ, AR, AO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AS가 피고인이 부탁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저런 아줌마 때문에 안 된다, 씨발!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끝나고 보자, 너 가만 안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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