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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2가합79120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별지 2 중 (나), (다), (라)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대 2,117.4㎡, D 대 178.2㎡ 및 E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F‘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C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서울 종로구 D 및 E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국토지신탁은 1997. 7. 14. 그 명의로 건축허가{그중 1 내지 3층은 용도를 판매시설(잡화)로 하였다}를 받고 시공사 등을 통해 F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2. 27.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를 마쳤다.

3)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5. 피고 B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다시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B는 2000. 10. 28. F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한국토지신탁에서 피고 B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11. 6. F 건물에 대해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16. F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의하면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은 각 층당 100여 개 이상의 점포(구좌)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반면, 15층(3개 구좌로 구분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층별로 하나의 구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무렵 작성된 건축물대장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피고 B는 이어 같은 달 21. 한국토지신탁에게 F 건물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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