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다.

항 친족관계 표 중 30대손 “K” 부분을 “A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묘지는 1913년 망 G(이하 망인의 표시는 생략한다) 명의로 사정되었으나, 이는 종중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던 일제강점기 하의 상황에서 원고가 G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서, G에게 이 사건 각 묘지를 신탁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묘지를 관리하던 중인 1991. 1.경 위 각 묘지에 선조의 비석을 세움으로써 소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위 각 묘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arrow